인생살이

퇴사자 연말정산

dohara 2025. 1. 8. 12:35

12월 31일자로 퇴사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다 해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당황스러운 내용이 많았다. 퇴사면담 당시, 12월 31일까지 근무자는 연말정산이 회사책임이 아니라서 5월에 종소세를 신청해야한다는 안내를 들었다.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해준다고 알고 있어 당황스러웠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12월 31일자의 경우 연말정산이 회사의 의무이긴 하나 재직자의 경우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될 수 있고, 해당 내용을 축약해서 설명하다보니 잘못된 방식으로 안내가 나온 것이었다. 세법이나 연말정산에 대해 몰라 우왕좌왕할 사람이 나 뿐이지는 않겠다 싶어서 공유 차원에서 내용을 정리해본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2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은 누가, 언제, 어떻게 하나?

2. 경정청구란 무엇이고, 나는 뭘 해야하나?


 

1. 12월 31일자 퇴사자 연말정산은 누가, 언제, 어떻게 하나?

법적으로 12월 31일자에 근무한 회사에서 퇴사를 진행하며 같이 처리해야 한다.

 

즉, 31일자 퇴사자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하게 된다. 내 경우도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해주어야 했다. 본래라면 소득과 공제내역을 따져서 1월중에 연말정산이 진행된다. 31일자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재직자와 동일하게 1월 중에 서류를 받아가며 진행하는 회사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전 직장의 경우 퇴사일을 기점으로 내 소득 원천징수만으로 간략한 연말정산을 진행했다. 즉, 공제 내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공제내역은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경정청구를 진행하라고 안내 받았다. 이 내용이 퇴사면담에서 나를 당황하게 했던 안내의 정체였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선 내 경우에는 퇴사자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iPayView에 접근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물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위해 계정을 열어줄 수는 있지만 내규상 그렇게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ㅎㅎ) 퇴사 후 외부메일과 개인연락처로 자료를 주고 받아야하고, 또 추가징수나 환급금 역시 회사를 통해서 주고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다. 특히 연초에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다운로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 그렇다. 퇴사자가 퇴사 전까지 개인의 신용카드 및 기타 지출내역을 일일이 정리해서 회사에 넘기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신뢰의 문제도 있다. 퇴사자는 퇴사자대로 환급금을 회사가 제대로 줄 지 불안하고, 회사도 퇴사자가 추가징수분을 내지 않을까봐 우려스럽다.

 

그래서 1월에 원천징수만으로 회사가 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나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필요에 따라 경정청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실제로 내 원천징수 영수증을 살펴보면 세액공제 항목 중 55번 근로소득을 제외한 모든 공제항목이 0 혹은 공란이고, 피부양자 역시 등록되지 않았다. 이런 경우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입력되어야하는데, 원래 피부양자가 있어서 그런가 표준세액공제도 0원이었다. 아마 경정청구 때 피부양자 등록을 생각해서 0원이지 않을까 싶다. 일반적으로 피부양자가 없고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나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 소득공제 등)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에는 표준세액공제라는 항목으로 13만원이 공제된다.

 

그리고, 이렇게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연봉이 아주 낮은 경우가 아니라면 높은 확률로 세금을 뱉게 된다. 그야 공제 항목이 없으니....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할 수 있는데, 당황할 필요 없다. 

 

 

2. 경정청구란 무엇이고, 나는 뭘 해야하나?

우선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세금 신고, 납부를 할 때 빠뜨린 항목이 있다면 신고 후 5년 안에 추가 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보면 된다. 금년 1월에 진행한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3월 중순 이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그 때마다 다른 것 같다. 5년 안에만 하면 되니 대충 당해년도 4월 이후로 진행하면 될 듯하다.

 

내 경우에는 31일자 퇴사 후 바로 이직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먼저 신고해야 한다.

 

요새는 종소세나 연말정산 모두 손택스/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어 다행이다. 이 때 전 직장에서 발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고, 만약 없는 경우 전 직장에 요청하거나 3월에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25년 1월 8일 작성일 기준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내역 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종소세 신고 당시 근로 기간 중에 사용한 내역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과 연간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나뉘는데, 나는 12월 31일까지 꽉 채워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구분에 큰 의미는 없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는 참고가 될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첨부한다.

근로기간 중에 사용한 내역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연간 지출액 모두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 건강·고용보험료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고용유지중소기업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소장펀드)
- 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월세액
-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 개인연금저축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 투자조합출자 등(벤처기업 투자)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기부금



참고로 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어차피 신고를 하더라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다보니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나는 신고할 내역이 있기 때문에 5월에 종소세 신고를 먼저 진행해보기로 했다. 종소세 신고는 5월에 진행한 후 추가 포스팅을 작성해보려고 한다.